영화 속 '부패경찰' 현실에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1. 12. 17:12
동창 운영 성매매업소서 뇌물
3천만원 수수혐의로 징역 5년
3천만원 수수혐의로 징역 5년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창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왔고 대가로 받은 3000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 서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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