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백 잘라 만든 지갑 … 법원 "상표권 침해"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1. 12. 17:12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판결
"소비자들 상품 혼동할 우려"
"소비자들 상품 혼동할 우려"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에게서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제작비로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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