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해야”

안영록 2023. 11.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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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이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는 무시한 채 또다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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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이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는 무시한 채 또다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경제와 일자리 죽이기 악법이자,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정치편향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혹세무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 부의장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도 집권기간 내내 미뤄뒀던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노조 간의 선거용 입법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12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부의장의 질의 모습. 2023. 10. 12. [사진=뉴시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친민주당 정치편향 세력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역시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태세 전환해 강행하는 꼼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 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음 선거만을 위해 악마의 거래를 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벌어지는 참사”라며 “민주라는 이름을 참칭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의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과반(180석)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강행 처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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