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받기 힘드네” 은행원 마음 따라 달라지는 대출정책?[머니뭐니]

2023. 1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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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직원이 "연봉이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제한선인 500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1년치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정책대출 보증은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이냐"며 "은행의 대출상품도 아니고 정부가 내라는 소득증명 자료를 냈을 뿐인데 지점마다 말이 다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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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원천징수 소득이 4900만원대에 해당하는 직장인 박모(32세)씨는 최근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A은행 한 지점에 방문했다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창구 직원이 “연봉이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제한선인 500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1년치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모씨가 “주택도시기금이 규정하는 자료에 따라 지난해 원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자 “은행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했다.

창구마다 말이 다른 정책대출 운영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버팀목, 디딤돌과 같은 국가운영 정책대출의 경우 은행과 창구를 떠나 정책이 동일해야 하지만, 어떤 지점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은행 지점마다 정책대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소득 원천자료에 따르면 대출 상품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간 대출자 연봉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 1년치 소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한 것. 반면 다른 지점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된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반대의 답을 얻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근로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1개를 택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정책대출 보증은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이냐”며 “은행의 대출상품도 아니고 정부가 내라는 소득증명 자료를 냈을 뿐인데 지점마다 말이 다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장인 문모(29)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성수동의 전세집을 얻는 과정에서 버팀목대출을 받았는데, 은행 직원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보증기관에 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뒤 불만을 제기하자 갑자기 은행원은 다시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대출의 경우 원칙상 모든 은행 및 지점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취급역할만 하는 거고 조건은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내부 여신 메뉴얼이 있지만 상품별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은행 지점, 상담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대출자들의 문의를 쉽게 볼 수 있다. 아무리 정책대출이라도 “은행원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직장을 옮겼다든지 등 개인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다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는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것 그대로 은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점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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