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논란…與 "국회법 위반" 野 "일사부재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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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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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충돌하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김 의장에게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민주당이 같은 탄핵안을 정기 국회 내 재발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면서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으로 힘자랑하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방송장악' 기도"라며 "애꿎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방통위 업무를 방해한 그 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한 것을 '이동관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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