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160대 넘는 차량 압수...벤츠·아우디 포함

김예랑 기자 2023. 11.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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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사범 1123명 검거...아우디·벤츠 등 수입차량도 포함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 160대 넘는 차량을 압수하고 1100명이 넘는 위험운전치사상 사범을 검거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 간의 특별수사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경찰은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붙잡은 음주 운전자 가운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 순찰 도중 적발되거나, 한달 사이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경기 양평시에서 붙잡은 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초범이었으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사건의 중대성을 따져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 가운데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외에도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 사범 1123명을 검거했다.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을 규정한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음주 운전과 초과속 난폭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으로 송치됐고, 범인도피를 도운 공모자 3명은 범인도피 등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서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낸 피의자를 위험운전치상으로 송치하고, 동승자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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