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160대 넘는 차량 압수...벤츠·아우디 포함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 160대 넘는 차량을 압수하고 1100명이 넘는 위험운전치사상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 간의 특별수사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경찰은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붙잡은 음주 운전자 가운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 순찰 도중 적발되거나, 한달 사이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경기 양평시에서 붙잡은 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초범이었으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사건의 중대성을 따져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 가운데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 사범 1123명을 검거했다.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을 규정한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음주 운전과 초과속 난폭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으로 송치됐고, 범인도피를 도운 공모자 3명은 범인도피 등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서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낸 피의자를 위험운전치상으로 송치하고, 동승자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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