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문화일보 출신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김미경 2023. 11.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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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민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서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임명을 결단한 것이다.

여야가 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9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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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민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서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임명을 결단한 것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위원 겁박' 시비 등을 이유로 여야가 갈등을 빚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하던 박 후보자가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자문을 맡아 3개월간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고 의원을 거들어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도록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청하자 장 위원장은 "어떻게 사과 요구를 제가 대신 하느냐"며 거절했다. 장 위원장은 고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도 거부했다.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라며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에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청문회는 재개했으나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병역 기피,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중첩돼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 후보자는 자신이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고,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면서 부인했다. 또 병역 기피 논란도 적극 부인했다.

여야가 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9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2차 시한인 9일까지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를 받은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고, 이 시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2차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차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없이 인사를 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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