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후 속옷만 입혀 촬영한 10대들…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충격적 만행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11. 12. 16:39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해 협박한 10대 6명이 피해 학생 부모에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근데 저희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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