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지연 출발한 제주항공... 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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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에 ‘정신적 손해’ 없더라도 국내법 따르면 배상해야”
제주항공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귀국이 늦어진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당초 2019년 1월21일 오전 3시5분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전 8시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준비 과정에서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정비에 나섰지만 계속 시간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결국 대체항공기를 타고 예정보다 19시간25분 늦은 오후 11시 이륙했다.

승객들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총 1억54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은 “승객들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항공에 승객 1인당 40~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쟁점이 된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방식을 두고 대법원과 1·2심 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 경우 협약을 민법·상법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정한 ‘손해’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지를 재판부마다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협약이 정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법리를 적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사한 판례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019년 9월 운항 취소에 대해서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같은 논리로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가 승객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13일 오전 1시10분 태국 방곡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을 이유로 운항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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