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친 '성범죄 전과' 알게 된 女…"이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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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연인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다만 A씨는 최근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뗐다가 남자친구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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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연인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4년 전 만난 한살 연상 남성과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다. 이미 상견례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도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A씨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전 연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신과 잘 맞는다고 소개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비슷하며, 자상하고 말도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고 했다.
또 남자친구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아 속을 썩이는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최근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뗐다가 남자친구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 합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그간 전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점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남자친구에게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외면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될 거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거다.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전과를 들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나.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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