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몰려 사형’ 오경무씨 무죄에 항소···“유족에 또다시 고통” 반발

이보라 기자 2023. 11.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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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유족이자 사건 당사자인 동생 A씨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원이 “가족 전체에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불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오경무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위반 재심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오경무씨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동생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오경무씨는 1966년 맏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무씨와 오경지씨를 만나게 해준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의 옥살이를 했다. 오경대씨는 2020년 11월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오경무씨와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선고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경무씨가 이미 오경대씨가 오경지씨와 북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가족의 재판 진술에 비춰볼 때, 오경무씨가 오경지씨를 만나면 북한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경무씨가 북한에 간 데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1심이 “오경무씨의 북한 탈출, 잠입, 금품수수 부분이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진 월북한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오경대씨 무죄를 확정한 법원 판결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오경대·경무씨가 오경지씨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1월 오경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기록에 의하면 오경지씨가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모친의 말이 있었고, 오경무씨는 오경지씨를 자수시킬 생각으로 만났다. 오경지씨가 위협해 오경대씨는 귀가하고 오경무씨는 북한으로 따라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오경무씨가 재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했고, 오경대씨가 탄원서에서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폭행 등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수사단계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경무씨 변호인인 서창효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오경무씨의 공소사실 중 무죄를 구형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다만 1심은 오경무씨의 밀입국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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