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쓸신잡] 놀러가는데 돈까지 내라고? … 기가 막힌 '관광세'
보복 여행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 불청객 '관광세'의 등장이다. 한꺼번에 여행족이 몰리면서 과잉 관광 후폭풍에 놀란 휴양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거, 만만치 않다. 놀러가는데 돈까지 내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가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점은 2024년 2월 14일.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외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왔을 때만 적용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어린이 모두가 적용 대상. 인도네시아 국내 관광객은 면제다.
이웃 섬인 길리섬이나 롬복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 다시 들어올 때에도 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인이 몰려가는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히로시마 미야지마 지역이 대표적이다. 1인당 100엔(약 87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로라 관람료도 내야 할 것 같다. 아이슬란드는 작년 관광객이 2021년 대비 150% 폭증하면서 관광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아이슬란드 관광세를 체류 기간만큼 납부하는 '도시세(City Tax)' 형식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광세를 물리는 곳은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시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 집행 계획서에서 과잉 관광 문제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조성에 대한 관광객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현행 관광세를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로를 이용한 관광객은 현재 호텔 숙박비의 7% 범위에서 관광세를 물리고 있는 것을 12.5%로 끌어올리고, 수로를 이용한 관광객은 주간에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를 8유로에서 11유로로 3유로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CNN은 "암스테르담이 유로존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세를 물리는 도시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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