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자 해마다 30만명 검거…왜이리 많은지 따져봤더니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1.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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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검거된 범죄자가 연 평균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걸리면 몸으로 때운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총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000건, 2020년 34만8000건, 2021년 29만4000건, 2022년 32만6000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000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5년 동안 126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29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최근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예비신랑이었던 전청조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벌 3세와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온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선고형이 낮으니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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