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 통과가 상식"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3. 11.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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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비상식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 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상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도 9일 "20년 만의 결실"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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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로고. 진보당 제공

노동자들에게 비상식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 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에 이제야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상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도 9일 "20년 만의 결실"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민생을 강조한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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