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용인 체육교사…경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3. 11.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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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육시간에 발생한 학생 부상으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던 경기도 용인지역 체육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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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관계자 조사했지만 갑질·괴롭힘 정황 없어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연합뉴스


경찰이 체육시간에 발생한 학생 부상으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던 경기도 용인지역 체육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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