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수요조사 다음 현장조사, 무엇을 조사하나
의료계 ‘적정 증원 규모’ 조율 관건
‘의사 소득, 노동자 평균 최대 6.8배’
의협 “의사 소득, 단순 비교 부적절”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서 취합한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한다.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날 오후 5시쯤 공지했다가오후 9시쯤엔 발표를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에는 의대 신설은 하지 않고 기존 대학의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 등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에서 희망하는 정원 확대 규모를 취합하면, 현원(3058명)보다 2000명 이상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 이후로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서면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한다. 교사(대학시설)·교지(땅)·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확인한다. 또 현재 교육역량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등을 점검한다.
지난 6일 활동을 시작한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복지부·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와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1101630001
대학별 역량검토와 별개로 복지부는 의료계 각급 단체 및 소비자·환자단체 대표 등을 전방위적으로 만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적정한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의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점검반에도 일부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 인력 확충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계는 최근 교원인 의사가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임상·실습 교육에 재원이 많이 드는 의학교육 특성상 인력·재원 확보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주말 사이 정부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교체했는데,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나 의료계 양측 모두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통계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5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 회원국 평균(3.7명)에 한참 못미친다.
의사단체는 같은 OECD 통계 중에서 “2021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이용이 과다해 의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석한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개원 전문의는 6.8배 많았다.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의사는 고소득이었지만 한국에선 격차가 크고, 임금 증가율도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의사 소득이 유독 높은 것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몸값 상승’이란 분석이 많다.
반면 의협은 지난달 31일 ‘의사소득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마다 의료비 지불체계가 다르고, 한국의 개원의가 건물 임차료·인건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점, 개원의·봉직의 모두 주 6일 고강도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 수입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141703011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301524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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