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연예인 사생활 녹취록 협박 50대 男 항소심도 실형

하지원 2023. 11.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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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연예인 가족에게 해당 연예인과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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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연예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11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가족에게 해당 연예인과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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