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前 수장 "러 점령지 뺀 우크라 먼저 나토 가입시켜야"
"전에도 서독부터 가입… 통일 후 동독에 적용"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되 현재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는 나토 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한다는 내용의 5조는 나토의 핵심이다. 흔히 ‘원포올, 올포원’(one-for-all, all-for-one)으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출범한 나토는 2024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창립 75주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나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에 그친 바 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토 조약 5조가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는 경우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스무센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방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러시아·나토 간 분쟁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런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라스무센은 이미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그냥 양도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부터 우선 나토의 보장 아래에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로 진격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나토와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라스무센의 주장이다.
바로 이 점을 들어 라스무센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일단 나토의 방어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경우 그때 나토 조약 5조의 적용을 받는 영토로 규정해도 된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다만 일부 외신은 “라스무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론하며 과거 동서독의 사례를 든 것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동서독이나 지금의 남북한처럼 둘로 분단됐음을 전제한 해법인데,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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