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재추진… 與 "이상민 잊었나" 법적대응 예고
조정식 "탄핵 이유 차고 넘친다"
與 "방통위 업무방해 책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초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루더라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오는 30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을 추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철회 신청을 했고,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정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데, 13일까지 추가로 잡힌 본회의가 없어서다.
조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확인한 뒤 탄핵안을 철회했다"며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을 근거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제가 되기 전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회 의사국도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은 의안'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선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선"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 논란을 일으킨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 재추진 계획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들이고서는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도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큰소리 쳤지만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망신만 당했던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힘자랑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방송장악' 기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애꿎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그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장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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