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로 여야 긴장상태 계속

임재섭 2023. 1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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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긴장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을 발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내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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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예고한 국민의힘에 30일 재상정 천명한 민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하루 전까지 대치 장기화…올해 내내 계속될 듯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긴장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 또한 이에 맞서 이동관 탄핵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검열·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을 발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내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주말이 낀 10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철회를 김 의장에게 요청했고, 김 의장은 다음날인 10일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검사탄핵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원하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넘었고, 이 위원장 탄핵안만 수를 내어 가까스로 막은 것인데 국회의장이 나서서 다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의 처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저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양측의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는 연말까지 대화보다는 극한의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계획대로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상정할 경우 해당 법안의 처리는 다음날인 12월 1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바로 다음날인 2일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내내 하루도 휴전하지 않고 장기 대치 전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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