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무효… 법원 "당선자 허위학력 기재 인정"

한상훈 기자 2023.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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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의 학력위조 혐의가 인정돼 직무정지 처분(경기일보 5월25일자 10면)이 내려진 데 이어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진숙 유봉근 유영하)는 지난 10일 당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범식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가 지난해 12월22일 실시한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소승호·박범식·이문섭 후보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총 대의원수 236표중 18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소승호 후보는 91표를 얻어 73표에 그친 박 후보를 18표 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18표를 얻었다.

선거 이후 박 후보는 “소 회장은 초대와 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최종학력을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된다"며 “선관위도 정규과정 졸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제약 없이 체육회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후보자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게재하는 건 단순히 학위 취득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학교와 관련된 경력 또는 이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력에 관한 기재는 후보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후보가 기재한 최종학력에 관한 정보가 선거인들에게 제공된 점과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와 18표(10%)에 불과한 점을 비춰 보면 선거인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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