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만남 요구하며 사생활 녹취 협박...2심도 징역 6개월 선고

강경윤 2023. 1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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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빌미로 녹음 속 당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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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빌미로 녹음 속 당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압력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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