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금융위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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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새마을금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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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7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새마을금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감독권 이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위 측은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 입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신용공제업무 감독을 행안부가 하고 있다. 농·수·산림조합은 근거법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지만 신용공제 업무는 금융위 관할인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준용하도록 해 금융위가 감독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신협법 준용 조문이 없다.
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상호금융이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1972년 신협법을 통해 금융정책까지 담당했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으나, 1982년 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며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 새마을금고법 제정과 동시에 법적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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