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체육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없어”…경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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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의 사망에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교사는 정년퇴직을 1년 남겨둔 지난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 측의 갑질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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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조사
‘경기 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의 사망에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교사는 정년퇴직을 1년 남겨둔 지난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60대 체육교사 A씨의 변사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6월에 있었던 체육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는 A씨가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어났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배구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7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교육당국이 A씨에게 ‘민원 조사에 따른 감사 의뢰’ 문건도 통보한 상황이었다. 다만 감사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8월초 A씨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정식조사를 받기 전 사망하면서, 경찰은 그가 형사고소와 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등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 측의 갑질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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