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받고 또 13억 사기 친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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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건설 장비를 판다는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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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건설 장비를 판다는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7명에게 연락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 중장비 등을 판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장비를 판매한다거나 부도난 공장의 모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며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됐지만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가석방했는데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13억원이 넘는 거금을 편취했다"며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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