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옷장서 1800만 원어치 옷 훔친 청소도우미

서현정 2023. 11.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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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800만 원 넘는 명품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6월 청소도우미로 일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886만 원 상당의 의류 32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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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800만 원 넘는 명품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6월 청소도우미로 일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886만 원 상당의 의류 32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훔친 물건 중에는 시가 172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지갑과 60만 원 상당의 원피스도 있었다. A씨는 청소용품 가방에 훔친 물건을 담아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만큼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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