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료 노숙인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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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노숙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교정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이 머물고 있던 경기 가평군 소재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같은 시설에 머물고 있는 60대 노숙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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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노숙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교정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이 머물고 있던 경기 가평군 소재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같은 시설에 머물고 있는 60대 노숙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전날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찬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몰래 숨겨온 흉기로 B씨의 얼굴 부위를 공격했다.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흉기 강도가 약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중 받고 보호돼야 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를 만나면 다시 범행을 벌이겠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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