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내면 소각시설 들어서나…市, 행정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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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와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A사는 2017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원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A사가 강내면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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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와 벌이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A사는 2017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원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도 받았다.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94.8톤, 건조시설 200톤이다.
시는 기존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 6곳의 하루 처리용량이 전국 18%가량을 차지하자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을 취소했다.
업체 측은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청주시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2022년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심사 누락, 주민 환경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기존 건축허가까지 취소하는 등 초강수를 뒀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법적으로 소각장 신설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A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만큼 더는 강내면 소각시설 신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A사가 강내면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현재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와도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신설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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