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차까지 빼앗을까...상습 음주운전자 162명 차량 압수당해

김성환 2023. 11.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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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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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4개월간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 차량 162대 압수
126명중 음주전력 3회 이상 피의자 82명(52.6%) 달해
압수차량은 팔아치워 대금이 국고에 귀속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다. 차량을 빼앗긴 사람중 절반은 3회 이장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천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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