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불법환전·결제거부 뿌리 뽑는다
인천시가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인천e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점 10만7천5곳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감지한 가맹점을 사전분석할 방침이다. 또 주민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군·구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도 함께 추진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부정유통을 확인한 가맹점에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해마다 2차례에 걸친 정기단속을 통해 인천e음 부정유통을 단속해왔다. 시가 올해 4월 12만6천77곳의 대상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현장계도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e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상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1일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건에 대한 관리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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