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찰, 영화보다 더 하네”…동창 성매매업소 뒤봐주고 뇌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1. 12.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수수혐의 징역 5년 선고
업소 112 신고자 신상 알려주기도
재판부 “공공의 신뢰 크게 훼손”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창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고 대가로 받은 3000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일뿐 서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진술 토대로 이들이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송치 했으나 검찰이 A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