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대 불안감 해소 목욕장·숙박업 특별점검

정창오 기자 2023. 11.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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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서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빈대 출몰' 등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빈대' 출몰 가능성이 큰 찜질방·목욕탕·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대구시의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발생 신고는 없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찜질방, 목욕탕,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할 구청과 함께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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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달서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빈대 출몰’ 등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빈대’ 출몰 가능성이 큰 찜질방·목욕탕·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대구시의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발생 신고는 없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찜질방, 목욕탕,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할 구청과 함께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월 1회 이상 시설물 소독 실시 ▲ 영업장 내 빈대 서식 및 배설물의 흔적 ▲침구류·대여복 재사용 ▲영업장 청결상태 등 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영업소에 ‘빈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공중위생업소의 빈대 예방 방역을 위해 숙박·목욕협회와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빈대의 생태적 특징과 예방·방제법 등이 담긴 ‘빈대 정보집’을 배부하기도 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의적 또한 중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생활 공간 속 ‘빈대 공포’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 위생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대 발견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빈대 방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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