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수 있단다" 전해 듣자…친구 찾아가 상해치사, 징역 7년

김정화 기자 2023. 11.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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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취지의 연락 받고 화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에게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자신 있다고 한다, 너 죽인다고 한다, 와서 혼내라, 내가 책임질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달했고 화가 난 A씨에게 장소를 알려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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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취지의 연락 받고 화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께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씨에게 '니 내 죽인다고 했나', '한번 하자 했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A씨를 피해자와 대면하게 한 후 싸울 태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도 부추기듯이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지켜보는 등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와 둘이서 술 마시던 B씨는 술에 취한 C씨로부터 'A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자신 있다고 한다, 너 죽인다고 한다, 와서 혼내라, 내가 책임질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달했고 화가 난 A씨에게 장소를 알려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A씨와 B씨 그리고 피해자 C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는 등의 말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며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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