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 못받아" 11살 선수 야구방망이 폭행, 리틀야구단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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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11살 리틀(어린이) 야구단 선수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감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리틀야구단 감독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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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실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11살 리틀(어린이) 야구단 선수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감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리틀야구단 감독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3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야구 훈련장에서 리틀 야구단 선수인 B군(11)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야구단 감독으로 B군이 훈련 도중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군을 야구망망이로 밀기만 했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소속 야구단은 관련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소속 야구단은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청소년단체라고 판단해 그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그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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