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불이익’ 道 주장 조목조목 반박…관건은 ‘특별법’

양형찬 기자 2023. 11.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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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밀억제권역 규제 강화 불가피" vs "특별법으로 현재 수준 유지 가능"
김포지역에 걸린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 양형찬기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포시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경기도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포시는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경기도 발표)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 편입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가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 편입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중점 제시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했다.

■ “서울 과밀억제권역 규제 강화 불가피” vs “특별법으로 현재 수준 유지 가능”

경기도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 편입 시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4년제 대학 이전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서울 편입 시 김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서울에 편입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고, 서울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 "재정 대폭 축소” vs “서울시 교부금 증가로 변화 없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서울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김포 재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김포 예산은 1조6천억원 규모인데 김포와 주민등록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 예산은 9천700억원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의 예산 총액 역시 1조3천억원 규모로 김포보다는 3천억원이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포는 재정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경기도는 20%이지만, 서울시는 최대 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지방세 구조도. 양형찬기자

■ “서울 자치구 읍·면 혜택 사라진다” vs “특별법으로 우려 해소”

김포 읍·면에 적용되는 대입·세금 혜택 향배를 놓고도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는 우선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되면 읍·면이 모두 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는 자치시와 달리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촌읍 등 김포 5개 읍·면에 적용되는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율 적용 혜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포시는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듯이 역시 특별법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을 둬 시민 우려에 대처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서울 편입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 기피시설 지자체에 넘길 생각 없다” 강조

김포시는 이밖에도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또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 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 편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건 기우일 뿐이다. 시민이 원해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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