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화영·간첩단·정명석, 재판 지연 ‘끝판왕’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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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살펴봤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재판 지연 논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간첩단 사건들은
‘재판 지연 끝판왕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파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1년 넘도록 1심 안 나오고 있고,
‘충북동지회 간첩단’은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지만
26개월째 지금 1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재판을 늦추고 있는 걸까요?
▶이화영 재판, 6월부터 공전 중… 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와도 연계가 되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6월부터 사실상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6월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검찰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증인 109명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조서로 다 남겨놨습니다.
이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다 ‘부동의’,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검찰이 이미 증인들한테
진술을 다 받아놨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이 증인들을
재판정에 다시 다 불러야 됩니다.
재판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재판 나와서 한 증언만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만약에 이 증인들을
다 재판정 불러서 증언 다시 받으려면
무려 25번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고,
증인 신문 절차만 7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고
99명 증인을 철회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 같은 핵심 증인만
재판정에 부르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변호인 교체 문제로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뉴스터디>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술합니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후에 보고했다”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한 거죠.
이때부터 물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 회유에 넘어갔다.
해광 서민석 변호사 때문이다”라면서
재판부에 서민석 변호사 해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화영 본인은
서 변호사와 계속
재판하겠다며 해임 요청 거부하고,
그래서 재판정에 온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일이 벌어졌죠.
7월 재판 무산되고,
8월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하겠다며 재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
부동의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부동의 하겠다는 거 제 뜻 아니고,
저는 계속 서민석 변호사랑 재판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재판이 피행 됩니다.
결국은 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해요.
검찰이 변호인 문제로
재판이 계속 늦어진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9월에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 지연 안 된다”며
국선변호사 3명을 선임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은
민주당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을 하죠.
그러니까 7월부터
변호인 3번 교체가 되면서
9월까지 재판이 계속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10월은 됐느냐?
10월도 안 됩니다.
새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또 재판을 늦추는데요.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들고나온 건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판사를 바꿔 달라는 거예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판사들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
검찰이 유도 신문을 하는데
판사들이 그걸 용인했다.
불공평하다. 판사를 바꿔 달라”
검찰이 발끈합니다.
“1년 동안 그 재판 증인 신문
길게 다 하고, 증거조사 다 하고
이제 11월 14일에 심리 마치고
언제 1심 선고 할지 일정을 잡으려고 하자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전략”이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0월 23일에 판사 3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들인데
당사자들이 기피 여부를 판결하면 안 되니까요.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 심리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9일 만에 바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기피 신청은
별도로 재판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이화영 측이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고등법원이 또 심리하고,
여기서도 기각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몇 개월 동안 재판이
안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실제로 통계상 보면 재판부 기피‧회피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게
최근 5년간 0.0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대부분 재판 늦추려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늦추려고 하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속내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실제로 판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
불리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 초,
보통 1월에 판사 인사가 있으니까
판사가 교체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사로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원지검에서
구속영장 기각된 후에 이 사건은
재판 넘기지 않고 보강 수사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게 밝혀지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월에 검찰에 했던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위해
이 보강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1심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팩트가 아닌 해석입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 간 간첩단 사건들, ‘재판 지연’ 끝판왕?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재판 지연’의 끝판왕은
바로 간첩단 사건들입니다.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간첩단 사건들이 하나가 아니죠.
‘충북 동지회’도 있고,
‘제주 ㅎㄱㅎ’도 있고,
창원 ‘자통민중전위’도 있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난 <뉴스터디>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간첩단 사건들이 비슷해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북한의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면
그 지령대로 가서 문서도 빼돌리고,
또 어디 가서 김정은 선전도 하고,
지령받은 거에 답도 보내고,
캄보디아‧베트남 이런 데 가서
북한 측과 접선해 공작금 받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인데,
2021년 9월에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1심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판 지연을 시키느냐?
1번, 조금 전 살펴본
‘법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인데,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쪼개기’를 해요.
올해 1월에 “불공평하다”며
판사 바꿔 달라,
1차 법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3심까지 가야 된다고.
1심 17일 만에 기각,
21일 만에 2심 기각,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기각되면서
최종 결정 날 때까지
47일간 재판이 안 열립니다.
그 사이 3월에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뀝니다.
그 새 판사도 불공평하다.
또 판사를 바꿔 달라고
2차로 기피 신청을 합니다.
또 1심 60일 만에 기각,
2심 19일 만에 기각,
대법원 84일 만에 기각돼요.
거의 6개월 가까이 또 재판이 안 열립니다.
올해 4월, 또 판사 바꿔 달라고
3차 기피 신청을 했는데
청주지방법원이 즉시 기각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킨다고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피고인 4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에 기피 신청 안 했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 1명이 판사 바꿔 달라고
최근 또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쪼개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이 피고인들은
보석 등으로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간첩단은 어떨까요?
간첩단 사건 재판들 지연시킨
두 번째 전략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입니다.
<뉴스터디>에서 소개해 드렸던
3개 간첩단 사건들
1심 판결 나오면 전해드리려 했는데
계속 1심이 안 나서 살펴봤더니
셋 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더라고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뭔지는 아시죠?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거죠.
물론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참고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앵과 뉴스터디>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간첩단 사건에 많이들 분노하셨거든요.
간첩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청와대 전기 도면 같은 걸
빼 와라 이런 지령을 받는 등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건
무슨 생각일까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민참여재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간첩 수사는 주로 국정원이 하죠.
국정원이 감청 등 은밀한 수사 기법들
다 동원해서 간첩들을 잡아내는데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기각한
재판부의 설명을 볼게요.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으로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등을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감청 자료라든지
이런 은밀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깊숙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참여재판,
여론으로 할 재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물러설 리가 없겠죠.
당연히 항고하고 또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세 번째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합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지금 나를 판결하려고 하는
그 법이 위헌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달라고
제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해당 판사가 받아들여 주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이 중지 되는 겁니다.
충북동지회 간첩단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창원 자통 간첩단은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비공개로 하는 건 위헌이다”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럼 왜 재판 지연을 시키는 걸까요?
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서로 이제 말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시간 끌어서
그 사이에 이제 보석 석방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서
말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종심이 안 나오게 하고
정권이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건지
이유는 모르나
이렇게 간첩단은 어떻게든
재판을 늦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로 ‘재판 지연’… 피고인의 권리?
JMS 총재(교주)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재판 지연 전략을 썼습니다.
판사 바꿔 달라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 1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 1심 기각되니까
또 항고‧재항고 해서 최종 기각된 건데
결국은 5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검찰은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
뭘 했냐면 그사이 JMS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고
정명석에게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려고
또 여론전 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는
증거 부동의,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 신청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비롯한 간첩단들은
4번의 쪼개기 법관 기피 신청,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는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러면서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들이
피고인의 권리이긴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너무 불공평하면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게
보여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 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법조인도 있던데,
제도가 악용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죠.
대부분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아까 간첩단처럼 시간 재판 길게 끌다가
나와서 재판받으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재판받으면
이게 전략 짜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하고
증인들하고 말도 좀 맞추고 싶은데
구속이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
그래서 나와서 재판받으려고 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검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
그건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형사소송법 조항 신설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물론 또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재판 지연을 위해 제도를
본인의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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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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