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가족 협박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우발 범행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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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연예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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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연예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연예인 B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일방적인 주장을 녹음한 뒤 1년 뒤인 2021년 4월 연예인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녹취록이 담긴 USB와 명함을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내용을 들어봤냐. 비공식 인터뷰를 하고 싶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또한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 B씨와의 대면 만남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B씨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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