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경력 내세워 사기 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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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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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공기업·대기업 등 취업, 공사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의원#보좌관#사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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