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계, 노란봉투법에 강력 반발…인천경총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

지우현 기자 2023. 1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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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계가 국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총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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