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재선거서 "친한 동생 당선되면 100만원 내겠다" 선관위 부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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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나'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전 제공을 약속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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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나'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전 제공을 약속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기북면 한 식당에서 선거인 10명이 참석한 모임에 B후보자를 초대해 인사를 하게 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좀 도와달라. B후보자가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원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등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B후보자는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김배현 판사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시기 및 방식,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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