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언제, 어디서 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의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누었고, 금년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한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이 후보자는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1982년) ‘서울 발령을 앞두고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처제 집으로 전입신고했다’(1988년)등으로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면권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이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원론적으로 형사재판의 효력을 배제하는 사면 제도는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계속 존재해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도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심리중인 만큼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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