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40대,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재판부 "변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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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는 아니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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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코인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회원) 등 90여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코인에 투자·거래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B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주유소 등 20여개 브랜드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특히 B코인을 현금 5만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B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빚 6~7억원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외환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 13억원 상당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는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범행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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