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고발한 野, 검찰 조사 받고 6일 후에야 자료 제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6일 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자료 제출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민주당은 자료를 제출한 다음날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오후 김 의원 측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 자료 입수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보좌진은 이날 증거자료로 이 차장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파워포인트 캡처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며 “원본 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 의원 측은 그로부터 6일이 지난 9일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사팀에 “자료 제출이 늦어져 미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민주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료 등을 제출 받은 뒤 추가 자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취지에 따라 고발 취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며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다음날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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