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기회발전특구 신·증설 공장 등 세금감면' 법안 대표 발의

김재식 기자 2023. 11.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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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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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되며, 개별입지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하면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민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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