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왜 못받냐” 야구 방망이로 11세 선수 엉덩이 때린 감독…법원 판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리틀 야구단 감독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13일 인천에 있는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B(11)군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비 훈련을 하다가 B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처음부터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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