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박준규 2023. 11.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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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reform)'이 상표권을 침해해 명품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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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제품으로 2380만 원 매출 올려 
법원 "상표권 침해... 리폼 제조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명품 가방 '리폼(reform)'이 상표권을 침해해 명품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이나 옷 등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걸 말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원단을 잘라낸 뒤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새로 제작했다. 그는 개당 10만~70만 원 가격으로 제품을 리폼해 총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리폼으로 자사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실질적으로 생산해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가방을 리폼해 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한 만큼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 제품을 제작해 반환했으므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새로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폈다.

법원은 리폼 제폼을 상표법상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작한 리폼 제품은 상품을 '새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리폼 과정에서 가방의 부품과 원단 등을 분해한 뒤 재단, 염색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만큼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폼을 거쳤어도 루이비통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A씨의 리폼 제품을 받거나 보게 되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루이비통이 리폼 제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가방 및 지갑을 제작·판매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상액은 1,500만 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가방이 상당히 고가에다 상표 가치가 매우 높긴 하다"면서도 "A씨의 매출액이 2,380만 원에 불과하고 리폼 제품이 중고 상품 등으로 유통된 정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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