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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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확립을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계획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씩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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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부정유통일제단속기간 운영
[청주]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확립을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계획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씩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의 불법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봉수 시 경제정책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에서 청주사랑상품권의 신뢰가 다져질 수 있다"며"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모든 시민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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