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중학교 동창 편의 봐주고 돈 받은 경찰, ‘징역 5년’

김수언 기자 2023. 11.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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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뉴스1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의 성매매 업소 업주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A씨 등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온 것일 뿐 3000만원은 빚을 갚은 것이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은 30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돈이 A씨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대가가 전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라는 진술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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