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정조사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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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이 위원장 '방탄'을 위해 탄핵을 지연시키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총선 전에 언론장악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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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정부·여당의 언론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이 위원장 '방탄'을 위해 탄핵을 지연시키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총선 전에 언론장악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에 의한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등 등 상황이 바뀌자 탄핵소추안의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9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니 이미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조 사무총장은 "9일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만 이뤄진 것이므로 '의제'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당 내 모임을 만들어 공동 입장 표명 등을 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민주 정당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비명계 의원들이)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이 건강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총선기획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 방향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당 차원의 소통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도 아직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인 것 같다"며 "민주당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방향으로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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