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3명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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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42명에 대해 12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벌여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충북 도내 전 시·군이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청주시를 방문해 참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을 1회 더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급여 압류 등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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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19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추후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으면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가택수색 시범 운영하던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42명에 대해 12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벌여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징수 체납액은 2억1000만원이다.
충북 도내 전 시·군이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청주시를 방문해 참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을 1회 더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급여 압류 등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주 시 체납관리팀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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